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 점검 실시(붙임1)
- 점검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1,2차를 의미합니다) 종사자 선제검사를 위하여 접종 여부 작성(기 공문 발송된 내용입니다.)
- 제출기한: 2021. 12. 10.(금)까지 기한 엄수
- 제출방법: 전자우편(ryung0727@korea.kr) 회신 ※개인정보 보호 목적
-의료기관 자료정비를 위해 fax 번호 기입
나.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붙임2)
- 교육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제외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12월 17일까지 신청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별도 제출 없이 의료기관 보관, 추후 자료 요청 있을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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