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6-27 16:49:09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162
<2024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제7항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교육방법 (첨부파일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참고)
   1.  경기도 지식 (www.gseek.kr)→온라인 학습→의무과정→강의 수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e학습여행→법정의무→'장애인학대'검색→강의 수강
   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교육(오프라인교육활용)
     
-제출자료: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단, 필요시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 2024년도 교육 결과 제출은 이메일(mabo@korea.kr) 및 팩스 (055-225-4769) 
      제출 후 유선 연락☎)055-22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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