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육 안내

등록일 :
2024-07-15 15:13:1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219
<2024년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의료기관) 교육 안내 >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교육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in.kohi.or.kr)→'긴급복지'클릭→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수강신청 (수강신청마감 24.12.13.)
-제출자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