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3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록일 :
2023-09-04 11:27:40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6)
조회수 :
62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제7항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교육방법
   1.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3. 붙임 1> 참고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탑재사이트) 참고

-제출자료: (서식) 장애인 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단, 필요시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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