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코로나19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관련 서식

등록일 :
2024-04-23 17:53:23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3046, 225-3005)
조회수 :
10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 관심)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신청 등 관련 서식 첨부하였습니다.

추가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도 첨부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공제관련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기존 먹는치료제 조제 및 투여기관]
*지정유지 원할 시
 - (붙임1)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 24.4.25.(목)까지
 - (붙임4) 현장보유물량 확인서 => 24.5.2.(화)까지

*지정취소 원할 시
 - (붙임2) 담당기관 취소 신청서 => 24.4.25.(목)까지
 - (붙임4) 현장보유물량 확인서 => 24.5.2.(화)까지

[기존 베클루리주 공급기관] ※베클루리주를 원내에서 투여하는 병원급의료기관만 해당
*공급유지 원할 시
 - (붙임1)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 24.4.25.(목)
 - (붙임3) 담당기관 지정 신규 신청서 =>24.4.25.(목)

*공급중단 원할시
 - (붙임4) 현장보유물량 확인서 => 24.5.2.(화)까지


☞ 제출처:  이메일  및 방문제출(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서명날인"된 서류 스캔본 이나 이미지파일 제출 또는 원본(사본도 가능) 방문 제출
   ※약국- hijoooo@korea.kr 로 제출
       병원-qhdls1916@korea.kr 로 제출

☞ 기존 담당기관 대상으로 재지정 대상 한정(신규기관 지정은 필요시 추후 안내)

☞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 기관, 동의서 등 미제출 기관은 "24.5.1.부로 치료제 조제 및 투약 불가"

☞ 24.5.1.부터 입력된 사용량은 정산에 반영 
   : 재지정된 코로나19치료제 담당기관은 당일 사용한 코로나19치료제 사용량을 반드시 "당일"시스템에 입력 완료 필요

☞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기관 잔여 치료제 보유물량 처리
   : 베클루리주 - 시도 공급거점병원으로 반납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 인근 지정기관으로 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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