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06-12 09:28:12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4)
조회수 :
24
  • 홍보 리플릿.pdf(2.4 MB) 바로보기
2024. 6. 14.(금)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관련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확인하시고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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