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등록일 :
2024-06-27 17:39:42
작성자 :
보건행정과
조회수 :
24
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4.1.~ 2024.12.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장,의료인,의료기사,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1시간이상 이수)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사이트 안내 ☞ 첨부파일3
○ 2024년도 교육 결과 제출은 추후 안내 예정

 첨부파일1. 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첨부파일2. (제출서식) 2024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첨부파일3.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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