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2024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
2024-07-17 13:44:40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5)
조회수 :
90
2024년 의료기관 의무교육 이수 안내

○ 교육과목 
  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④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기간 : 2024. 1. ~ 2024. 12.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 결과제출 : 향후 제출요청 공문 발송 예정('24년 11월 이후)

※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별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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