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2. 2.7.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교육대상자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사자(13페이지참고)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14페이지참고)
- 결과보고서 제출은 별도 안내예정이니 안내 후에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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