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 교육의무기관 : 요양병원, 종합병원(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2023.1.20.(금)까지 전자메일(subark12@korea.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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