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용)>
1. 교육기간 : '23.1.1.(일)~'23.12.31.(일)까지
2. 대상기관 : 의료기관
3. 교육받아야하는 대상 :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첨부파일1의1페이지참고)
5. 교육완료 후 (첨부파일3번)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이수증 혹은 명부 및 사진)를 '24.1.31.(수)까지 jin6111@korea.kr로 제출
(반드시 메일제목에 의료기관명+장애인 학대 등 의무교육 결과보고서라고 적어주세요. 메일제목에 의료기관명이 없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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