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3. 5. 31.까지 jin61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055-225-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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