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공지

(의료기관용)2023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등록일 :
2023-05-10 10:09:22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3)
조회수 :
261
  <2023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안내>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3. 5. 31.까지 jin61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055-225-612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