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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변경고시

등록일 :
2013-12-19 06:28:15
작성자 :
여성보육과
조회수 :
226

창원시 고시 제2013 - 318호
  
2013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변경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13-806호 “2013년 어린이집 수급 해제지역 변경고시”(2013.4.8)사항에 대하여 보육수요공급의 변경으로 인해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일부 해제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 12 . 18
  
창 원 시 장
  
  
1.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창원시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책임)
  
2. 적용기간 : 2013.12.20 ~ 차기 어린이집 수급계획 시행일 이전까지
  
3. 변경사유 :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 조정
  
4. 어린이집 수급계획(변경) 내용
 수급계획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 지역





지 역

어린이집 인가 제한 해제 지역


의 창 구 관내

대산면


마산합포구 관내

완월동, 교방동, 산호동
 상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종전 고시를 따름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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