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해강복지재단 이사회 회의(2023.10.26.) 결과 공개

등록일 :
2023-10-31 02:16:07
작성자 :
윤○○
조회수 :
143
우리 법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1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 일시 : 2023. 10. 26. (목) 16:30

□ 장소 : 법인 사무국

□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3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 해강복지재단, 해강마을, 참좋은F&D, 초록나무, 창원동백학교

□ 회의 내용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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