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소식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희망사업체 모집공고

등록일 :
2017-01-26 09:01:28
작성자 :
창원지역 자활센터
조회수 :
88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희망사업체 모집공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희망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2017.1. 창원지역자활센터장1. 사업내용○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임.2. 신청자격○ 00구 관내 소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업체로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하도록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 고용유지 확약기간은 인건비 지원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 단, 6개월 동안만 자활근로 참여자가 인턴형으로 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채용 확약을 하지 않아도 됨3. 모집 및 접수기간○ 공 고 기 간 : 2017.1 .2 ~○ 신청서 제출기간 : 2017. 1. 2 ~○ 신청서 제출장소 : 창원지역자활센터장4. 지원조건○ 지원기간 : 2017.1. ~ 2017.12.○ 지원인원 : 업체별 차등지원- 업체의 인턴현 자활근로 참여자의 채용계획서 및 사업체의 운영규모로 결정○ 인턴형 자활근로사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선정된 업체가 참여자 채용계획 및 고용유지확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을 제한○ 해당업체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인력지원이 안될 수도 있음※ 지원조건은 예산, 지침(규정) 등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인턴형 자활근로 지원 희망사업체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료 납입고지서(연금보험료 명세표 포함) 사본 각 1부6. 선 정○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제과․제빵 등)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향후 참여자의 채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신청업체의 운영부실로 인턴형 자활근로 대상자의 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7. 기 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지역자활센터(☎275-2983)으로문의바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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