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공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17-03-30 10:03:17
작성자 :
환경위생과
조회수 :
3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145호, 2017.3.28.)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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