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트리플 피 프로바이오틱스)

등록일 :
2020-12-18 05:15:1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0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트리플 피 프로바이오틱스
  나. 유통기한 : 2023. 6. 28.
  다. 회수사유 :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에스엠홀푸드
  바.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10, 305호 
  사. 연락처 : 070-8861-514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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