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ICE CUBE MAKER(IM-2100GS, ICM-1221, )
등록일 :
2020-10-30 09:48:0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ICE CUBE MAKER(IM-2100GS, ICM-1221,
ICM-1201A, ICM-2001), ICE CREAM MACHINE
나. 유통기한: -
다. 중 량 : -
라. 회수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사. 업소명 : ㈜주식회사 디제이씨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산단2길 176
자. 연락처 : 041-338-7887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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