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아로니아천연발효식초- <농업회사법인(주)득수>

등록일 :
2024-08-26 09:16:45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아로니아천연발효식초
 나. 유통기한: 2028. 8. 11.
 다. 회수사유: 총 산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주)득수
 바. 영업자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심곡1길 30-1
 사. 연락처: 043-422-4921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043-420-323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