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해내리)>

등록일 :
2024-10-07 09:05:3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6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위생용품을 긴급 회수 명령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9. 9.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라. 회수영업자 :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해내리)
    마.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동 28, 1층
    바. 연 락 처 : 063-543-2580
    사. 기타 : 부적합 위생용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 위생용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위생용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63-540-1386, FAX 063-54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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