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과자)-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등록일 :
2024-11-13 11:41:49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꼬마와땅 옥수수과자(과자)
    나. 제조일자 : 2024. 10. 26.
    나. 소비기한 : 2025. 4. 25.(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다. 회수사유 : 푸모니신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2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업2008-0517001)
    바. 영업자주소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매천로 400
    사. 영업소전화 : 061-782-4887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구례군 문화관광실 위생팀
                        (☏061-780-232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