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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천식제육볶음- <(주)푸드어셈블>

등록일 :
2024-12-27 13:09:5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천식제육볶음
 나. 소비기한 : 2025년 12월 05일
 다. 회수사유 : 영업자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푸드어셈블
 바. 영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64
 사. 연 락 처 : 070-4121-253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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