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긴급회수 명령 알림

등록일 :
2015-09-15 10:50:59
작성자 :
환경위생과
조회수 :
21

품의약처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되어 식품위생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긴급 회수명령 하였기에 알려드f립니다.
□ 대상제품





업소명

소재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일자)

회수사유


홍삼이야기

화성시 노작로3길 15
(반송동, 1층전체)

어성초즙

액상차류

2016.03.31.
(2015.09.01.)

부적합
(세균수초과)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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