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참맛종합식품 창란젓(종료)

등록일 :
2022-04-19 06:03:45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창란젓
    나. 유통기한 : 2022.09.30.
    다. 회수사유 : 원제품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
                  원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맛종합식품(식품소분업)
    바. 영업자주소 :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74, B동 1층 일부호 (작전동)
   사. 연 락 처 : 010-4499-874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인천 계양구 위생과(☎ 032-45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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