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농업회사법인(주)두손애약초 뽕잎 분말(기타가공품)

등록일 :
2022-09-28 10:47:1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뽕잎 분말(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뽕잎 분말(2024.08.07.)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업 종 명  식품제조가공업
    - 업 소 명  농업회사법인(주)두손애약초
    - 소 재 지 경북 영천시 천문로 752
    - 연 락 처  053-853-8559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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