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 풍기인삼농협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

등록일 :
2022-10-07 05:22:2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68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
 나. 유통기한 : 2024.7.12. (제조일 : 2022.7.13.)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풍기인삼농협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신재로 856-11
 사. 연 락 처 : 054-636-271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식품위생팀
        (연락처 : 054-639-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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