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주식회사 에이치지 <먹태채>

등록일 :
2022-10-21 09:39:08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먹태채
 나. 식 품 유 형 : 건어포
 다. 유 통 기 한 : 2023.09.18.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대장균,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에이치지
 사.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53
아. 연  락  처 : 054-556-777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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