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미림물산 <두번구운김밥김>

등록일 :
2022-11-01 08:04:4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두번구운김밥김
 나. 유통 기한: 2023. 10. 06.
 다. 회수 사유: 정부수거검사결과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라. 회수 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 영업자: 미림물산
 바. 영업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98(외4필지)
 사. 연락처: (053) 616-7161
 마.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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