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 <새우볶음밥>

등록일 :
2023-04-10 09:40:27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7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9.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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