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주식회사 오뚜기 <오즈키친 닭칼국수>

등록일 :
2023-04-13 08:42:4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즈키친 닭칼국수 
나. 유통기한 : 2023.8.23.
다. 회수사유 : 미승인 GM 호박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황 성 만
바. 업소명 : 주식회사 오뚜기 (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아. 연락처 : 031) 421-212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564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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