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

등록일 :
2023-07-31 05:21:0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0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분말
 나. 유통기한
  - 2026. 10. 30. [내용량 :  50g, 유통량 : 2,454개(122.7㎏)]
  - 2026. 10. 30. [내용량 : 250g, 유통량 : 4,434개(1,108.5㎏)]
  - 2026. 10. 30. [내용량 : 500g, 유통량 : 9,554개(4,777㎏)]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5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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