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사암띠- <태인한 인터푸드>

등록일 :
2024-03-04 13:05:2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사암띠
 나. 제조일자: 2024. 02. 14. (유통기한: 2024. 03. 03)
 다. 회수사유: 타르색소 검출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사결과: 검출(황색 제4호 0.0006 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태인한 인터푸드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36-10, 1층
 사. 연락처: 010-8770-905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지도팀(☎031-22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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