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삼한식품>

등록일 :
2024-03-12 07:58:1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나. 제조일자: 2024. 1. 25. (품질유지기한: 2025. 7. 24)
 다. 회수사유: 보존료(소브산) 기준 규격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1.0g/Kg이하 → 검사결과: 1.24711 g/kg]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삼한식품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가남로40
 사. 연락처: 031-882-2873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031-88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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