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구기자>

등록일 :
2024-04-22 08:00:3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6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구기자
  나. 제 조 일 시 : 2023. 12. 18.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최연옥
  바. 소  재  지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60)
  사. 연  락  처 : 033-550-47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