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현황

주택법령 개정관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안)」

등록일 :
2010-10-29 01:10:48
작성자 :
주택과
조회수 :
252

2010.7.6일자로 개정 .시행중인 주택법시행령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파트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일선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에 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03-1790 ~ 1)
문의전화
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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