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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6-10-04 11:34:03
담당부서 :
재개발과
조회수 :
477
창원시 공고 제2016-1787호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창 원 시 장   자치법규명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안 제41조) 나. 한시적 법령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16조) 다. 조합원 분양시 첨부서류인 감정평가 결과서를 사업시행인가후 60일 이내로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규정을 삭제(안 제24조) 라. 명확한 조례해석을 위해 자구수정 및 인용 법조문 수정 등(안 제9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23조, 안 제31조) 마. 기금운용기준에 따른 회계관직의 지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안 제44조, 안 제34조 및 제45조) 바. 조례안 개정 및 신설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의견제출 1.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 제출할 곳 - 우 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재개발과 (전화 : 055-225-2574, FAX : 055-225-4784, E-Mail : basah@korea.kr)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방문 등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재건축담당 (전화: 055-225-2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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