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등록일 :
2022-09-27 05:23:11
작성자 :
건축경관과(055-225-4395)
조회수 :
132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정보(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
    -  3가지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1. 전세가율 :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보증사고 현황 :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 제공
      -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  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경매낙찰 통계 :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낙찰가율 :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
     -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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