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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등록일 :
2020-09-08 10:28:09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055-225-5614)
조회수 :
6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2회 이상 법규위반시 공개대상이고 위반정보 공표기간은 1년으로
2020년 상반기 공개대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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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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