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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소 생산실적보고 사용자 온라인 교육 알림

등록일 :
2020-11-23 10:26:35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46
「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의거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01.01.부터 01.31.까지)에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생산실적보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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