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의거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0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1.01.01.부터 01.31.까지)에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오니, 생산실적보고 절차 등에 대한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영업자께서는 붙임의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