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에 의거 축산물 표시기준에서 글자의 장평(90% 이상) 및 자간(-5% 이상) 규정 적용이 2021.03.14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 포장재의 폐기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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