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축산물 표시사항(장평 및 자간)관련 계도기간 안내

등록일 :
2021-02-21 11:12:12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1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에 의거 축산물 표시기준에서 글자의 장평(90% 이상) 및 자간(-5% 이상) 규정 적용이 2021.03.14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존 포장재의 폐기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