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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2-26 11:27:21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57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가 2021.03.13.일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2021.03.14. 부터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 붙임의 문서와 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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