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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28호) 공포 알림

등록일 :
2021-09-24 10:41:04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6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728호, '21.9.10.)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1. 달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22.1.1 시행)
      2.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보관 의무화('21.11.11 시행)
      3. 축산물가공업과 식품 영업간 보관창고 공동사용 인정(동일한 영업자)
      4.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 해당
      5. 위생화 착용하고 축산물 작업장 외부 출입 시 처분 강화(영업정지 3일→15일→1개월)
      6. 감염병 발생 시 실시간 비대면 방식 위생교육 수료 가능
      7.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사육농장 비대면 HACCP 심사 가능
      8. HACCP 신규교육 인증 후 6개월 내 미수료 시 시정명령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10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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