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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영양성분 표시 대상)

등록일 :
2022-01-06 12:39:14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44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이2022년 부터 추가 적용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성분 표시 대상 품목 -
1. 기존대상 제품 :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등
2. 추가 대상 제품 :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 식육추출가공품
3. 적용일자 
  가.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 이상인 영업소 : 2022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
  나.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영업소 : 2024년 1월 1일
  다.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 2026년 1월 1일

 * 관련법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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