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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종종자 무상분양을 위한 읍.면.동 수요조사(추가)

등록일 :
2023-01-12 09:07:31
작성자 :
농업기술과(055-225-5513)
조회수 :
258

1. 경상남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배신청) 및 제6조(종자공급)와 관련하여 사라져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매년 자체 생산한 토종종자를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토종종자 시·군 무상분양량 결정을 위해 토종작물 재배 희망농업인의 토종종자 사전 수요량을 파악하였고, *4품종에 한해 추가 수요 조사를 받고자 하오니,

  *4품종: 검정약콩, 복다리콩, 쥐눈이콩, 검정새콩 
     
3. 추가 무상분양을 받고자 하는 희망농업인께서는 붙임 2,3,4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1. 18.(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공급신청서 및 붙임4. 영농계획서는 스캔하여 붙임 첨부 해주시고, 원본 우편 제출)

  ※ 2022년 분양종자의 생산실적 제출결과 등에 따라 신청량의 100%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4. 아울러, 전 읍·면·동에서는 전년도 분양농가에 동일종자가 재분양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토종종자 최소 재배면적이 100㎡이상인 농가에 토종종자를 분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종자 분실, 분양신청량 미달 등에 한하여 재분양 가능).

붙임  1.  2023년 토종종자 무상분양 대상(추가) 1부.
      2. 2023년 토종종자 수요조사 서식 1부.
      3. 토종농산물 종자 공급 신청서(농가 신청용) 1부.
      4. 토종농산물 재배 영농계획서(농가 신청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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