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1-08 09:08:40
작성자 :
농업정책과(055-225-5443)
조회수 :
316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ㆍ접수 안내>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사  업  명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o  신청기간 : 2024. 1. 8.(월) ~ 2. 6.(화)
o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o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o  지원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
  ▶ 전업농 대형 농기계 (5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ss기, 드론 
  ▶ 중소형 농기계(6기종)
    => 보행관리기,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 농산물건조기, 전동가위, 고소작업차 
o 지원기준 : [농업기계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30,000천원 / 가격 1억원 이상은 예외
  ※ 단, 농기계 구입가격 대비 보조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기종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변동이력 포함된 것), 
                     드론신청자의 경우 드론자격면허증  또는 드론교육이수증(해당자)

붙임 신청서 서식 각 1부
...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