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8년 년 2회
┎ 상반기 : 신청기간 1월~5월, 대상자 선정 6월
┖ 하반기 : 신청기간 6월~10월, 대상자 선정 11월(예산소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관광담당
❍ 사업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단, 만65세 이하인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1참조
❍ 지원내용 및 규모 : 금융자금 100%(대출금리 :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농업창업 : 300백만원, 주택구입 : 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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