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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접수안내(상반기)

등록일 :
2021-02-26 02:31:28
작성자 :
농업정책과(055-225-5422)
조회수 :
499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접수안내(상반기)
ㅁ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1. 2. 8.(월)까지
    나.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라.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 참조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등
    마.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주택 증‧개축
       ※ 농업창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는 주택부지 활용 불가, 재촌비농업인 주택지원 제외 
    바.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 100%(금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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