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기질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안내
- 신청기간 : 2023. 11. 9.(목) ~ 12. 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신청
*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곳의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1)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20kg
(2) 부숙유기질비료(퇴비,가축분퇴비) ▶특등급1,600원/20kg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 유기질비료 공급시기 : 2024년 1월말 ~ 12월 말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24년 예산 '23년 대비 30%이상 감소)
→ '23년 신청량 기준 24년도 선정물량 50%이상 감소 예상('23년 선정·공급량 : 신청량 대비 65.5%)
* 2023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지역농협)'을
지정 시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읍·면·동) 소재 조합(지역농협) 지정 요망
→ 신청농지와 멀리 떨어진 타시군 소재 지역농협 지정 시 유기질비료 배송 등에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음
(예시)농지 소재지:동읍-지역농협:(김해)장유농협× → 창원관내 농협 권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23년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4년도 지원물량 축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