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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11-06 14:36:13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24)
조회수 :
853

2024년 유기질 비료 신청 안내

2024년 유기질 비료 신청 안내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기질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안내

- 신청기간 : 2023. 11. 9.(목) ~ 12. 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신청
*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곳의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 지원내용
(1)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1,600원/20kg
(2) 부숙유기질비료(퇴비,가축분퇴비) ▶특등급1,600원/20kg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 유기질비료 공급시기 : 2024년 1월말 ~ 12월 말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24년 예산 '23년 대비 30%이상 감소)
→ '23년 신청량 기준 24년도 선정물량 50%이상 감소 예상('23년 선정·공급량 : 신청량 대비 65.5%)

* 2023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지역농협)'을
지정 시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읍·면·동) 소재 조합(지역농협) 지정 요망
→ 신청농지와 멀리 떨어진 타시군 소재 지역농협 지정 시 유기질비료 배송 등에 문제 발생 확률이 높음
(예시)농지 소재지:동읍-지역농협:(김해)장유농협× → 창원관내 농협 권장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23년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4년도 지원물량 축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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