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무농약, 유기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
※ 작목반, 연구회 등은 고유번호증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갖추어야 함
- 벼는 농경지가 10ha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
(기타 곡류는 5ha 이상, 5호 이상)
- 과수는 2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은 1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4호 이상
- 사업구역(단지)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이 있는 단체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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