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 22. ~ 2. 23.
2. 신청장소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관리팀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 다만,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나.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 다만,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하는 사업, 바이오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불가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물떼기 종료 후 2~5cm 깊이로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 과정을 4회 이상 반복(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에 밑거름 투입과 투입하거나 추수 후 가을갈이 시 투입하여 경운(36.4만원/ha)
5. 신청방법
가.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관리팀에 제출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나. 제출서류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기타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문의) 농업정책과 055-22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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